(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대전경찰청은 2일 언론공지를 통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으며, 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전 중부경찰서장이 공개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를 표시하면서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오는 9일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유족이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으나, 이후 유족이 신상 공개를 희망한다고 의사를 바꾸면서 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같은 달 27일 구속됐다.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한 그는 범행 이튿날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계획범죄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그해 11월 불송치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