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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측, 헌재에 답변서 "대법관 임명권에 선별 판단권 포함"
등록 11/02/2026 06:25:40 이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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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두고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이 "임명권에는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는 판단권까지 포함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관 재제청 요청의 상대방은 대법원장이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별 국회의원에게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 소수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선 다수결 원리와 의회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통령 측은 각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주장으로는 "임명권에는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며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까지 기속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측은 특히 '임명권은 본질적으로 인사권'이라며 "인사권에는 제청된 후보자 중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고 선정하는 판단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선택 권한은 여러 후보자가 있을 경우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 절차 이전에 필요한 경우 새로운 후보 제청을 요청하는 것은 임명권의 부수적 권한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부연했다.

이 대통령 측은 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고 사법권력을 대법원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키거나 합의체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한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한 행사에 따라선 사법부 독립 가치 실현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견제와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단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단 취지로도 주장했는데, 대통령 측은 실제 임명하지 않을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에 국회를 관여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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