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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궁에 외출' 한학자 보석취소심문…재판부 "당황스러워"(종합)
등록 11/02/2026 02:39:05 이밝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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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정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하자 재판부가 보석취소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한 총재의 외출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보석취소 심문을 열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에선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고 보도했다.

김건희특별검사팀 측은 "피고인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재판부가 관련자들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학자 총재 측 변호인은 "보석결정문을 봤을 때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거라고 인식하지 못 했다"며 "통상적으로 외출할 때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외출할 수 있는 곳은 천정궁밖에 없어 낮시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외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 조건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걸 검토하는 것 외에 보석을 취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심문 때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고 했고, 가능하면 (천정궁을) 주거지로 해달라고 했지만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서 구속집행정지보다 낫지 않은 수준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변호인이 원했던 보석 장소인 주거지(천정궁)에 외출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니 재판부에선 그게 더 당황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종합해 보석조건 위반으로 보석을 취소할지, 보석 조건을 엄격하게 변경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한 한 총재는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어 "보석 신청을 놓고 주거지 변경이라는 말을 들을 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고 도움받지 않으면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생활의 연속인데, 선처해주신다면 평생을 살았던 주거 공간에서 치료받으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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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언론보도가 알려지기 전 재판부는 "병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 등 문건을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안 됐다"며 서울아산병원에 진로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가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나"라고 묻자, 한 총재 측 변호인은 "그렇다.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도 직접 "보석 조건을 잘 아는가"라며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는 마스크를 벗고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 납입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일체 접촉하지 말 것도 조건으로 명시했다.

실제 한 총재가 보석 조건인 거주 제한 조치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떠나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석 조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보석은 기본적으로 석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거에 거주하면서 외출을 하는 것은 주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석조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3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8월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총재에게 징역 총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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