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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병덕 "가상자산, 기본법도 없는데 과세할 수 없어"
등록 11/02/2026 01:51:22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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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세를 유예하고 관련 입법 등 제도화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임 대표는 "디지털자산이 국내 시장을 떠나는 현상을 방치하면 유동성 위축을 넘어 관련 산업과 기술, 기업 성장 기회까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실이 주최하고,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한 행사였다.

민 의원은 축사에서 "조세 형평성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면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 기본법도 만들지 않고 과세하겠다는 건 염치가 없다"고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당국이 (정부안을) 이달 주겠다고 했다. 올해 안 되면 내년 1∼2월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올해를 넘기기 전에 로드맵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이사는 기조연설에서 "2021년부터 약 5년간 국내에서 약 700조원의 가상자산이 해외로 유출됐다"고 했다. 이는 국내로 다시 유입된 가상자산을 빼지 않은 유출 규모다.

그는 "글로벌에서 가상자산 투자는 현물시장을 떠나 파생상품 거래로 변해가는데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작년 해외 사업자들에게 돌아간 거래 수수료 추정치는 약 5조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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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에서 참여자들은 가상자산 과세의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AI 에이전트 경제 시대의 가상자산 법제 정비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긴밀한 소통,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자본이득 과세가 정착하지 못했다며, 그 몸통 격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먼저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가상자산 과세의 향방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대학 교수도 "가상자산 과세의 목표는 세수가 아니라 신뢰"라며 "시행 조건과 순서를 정해 투자자와 시장 모두의 예측 방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AI 에이전트 결제 시대의 법제화 필요성과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이후 금융업권 많은 법령이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일 궁금하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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